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을 소득만 보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재산은 ‘있으면 바로 탈락’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에 들어갑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로드 앱에서 3분 만에 확인하기
2026년 기준으로 지역별 공제 금액과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재산기준, 공제부터 보는 것이 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즉 집이나 땅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이 붙습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는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곱하는 환산율도 재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가장 낮고, 토지·상가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월 6.26%로 가장 높게 적용됩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진 경우와 통장에 현금으로 가진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이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태’가 재산의 ‘금액’만큼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은 1인가구 82만556원, 4인가구 207만8316원입니다. 2025년(1인 76만5444원, 4인 195만1287원)보다 크게 올라,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51%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으로 꼽힙니다.

이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공제가 커진 만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도 새로 선정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
신규 수급 규모도 함께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로 2026년에 약 4만 명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선 자체가 올라간 효과라,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일반재산과는 별도 기준으로 다뤄지는 항목이라, 보유 차량이 있다면 재산기준과 별개로 자동차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찾는 법
생계급여 재산기준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복지 혜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하나씩 찾기보다 모아서 확인하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면 재산기준을 넣지 않고도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신청 전 1차 점검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재산기준을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생계급여 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과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공제 금액이 오르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간 2026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월세 보증금처럼 애매하게 느껴지는 재산도 임차보증금 공제 규정이 따로 있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재산기준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보도자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만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 중인 집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 소득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게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까지 빼면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득만 적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은 따로 보나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거쳐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소득과 합산된 뒤, 이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이 결정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차는 일반재산과는 별도 기준으로 다뤄지는 항목이라 무조건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배기량·용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 작년 기준으로는 탈락했던 소득·재산 구성도 다시 계산하면 범위 안에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